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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우조선해양] 공시된 허위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취득해 손해를 봤다면 기업·대표·회계법인은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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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1-1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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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3,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 분식회계 내용


 

실제 실적 

공시한 실적

(부풀린 금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년 

13조7,319억 

-165억 

-824억 

14조800억

(3,481억) 

4,242억

(4,407억) 

2,517억

(3,341억) 

2014년 

14조2,345억 

-6,392억 

-7,569억 

15조1,595억

(9,250억) 

4,543억

(1조935억) 

720억

(8,289억) 



"재무제표는 합리적 판단·주식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료"

 

이후 2015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분식회계)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0%(하한가) 폭락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위원회 등에 2015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반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은 약 31998억원에 달했습니다.

201512월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00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대우조선해양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00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20174월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와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00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부실과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고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은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됐습니다.

이에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날인 20144월부터 20157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처분했거나 보유 중인 김00씨 등 256명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그리고 당시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00회계법인을 상대로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을 거쳐 202110월 원고일부 승소로 2심 종국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측(대우조선해양 등)이 불복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2심 재판부는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같은 허위 기재 사항을 보고 주식을 취득·처분한 주주들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하며, 해당 기업과 대표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1[서울중앙지법] - 각하판결 】


20168월에 약 133억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5년여 시간이 경과한 20212월에 각하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김00 239명은 20213월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2[ 서울고등법원] - 원고(주주) 일부승소】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 취득해 투자자가 손해봤다면

기업·대표·회계법인 공동으로 손해 배상해야....“

 


판결 내용

서울고법 민사부는 김00씨 등 23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대표 고00씨 그리고 00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고00, 00회계법인은 김00씨 등에게 각각 최소 626500~최대 4억여원 등 총 90억여원을 공동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1항은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과 제출 당시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회계에 의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돼 있는 것은 중요사항, 즉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식 거래에 있어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신뢰 아래 주식을 취득한다"며 "김00씨 등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 같은 추정을 깨트릴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의 의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은 역대 최대규모의 분식회계사건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만 약 5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사건의 규모에 걸맞게 판결 또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는데, 특히 ① 회사의 분식회계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 의미와 면책 관련 법리, ② 분식회계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향후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건에 있어 대표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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