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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부정경쟁행위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기술 탈취행위,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있는데,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이는 통상 대상을 그대로 복제하는 이른바 데드카피(dead copy)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식품류·가방·안경·문구류 등과 같이 상품형태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으로, 주지성과 상관없이 시제품 제작시점으로부터 3년간만 보호되며 다만 통상의 상품이 갖는 형태는 제외됩니다.

아이디어·기술 탈취행위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근거를 둔 유형으로 개정법에 의해 신설되어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항인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상품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보호되는 상표나 상호는 주지성을 취득하여 거래계에 공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등록·등기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자로부터 주지된 상품·영업표지의 주체를 보호함과 아울러 일반수요자 내지 거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 유형입니다.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처럼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 사회에서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특허 등은 침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적 조치로는 침해금지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최근 특허침해의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됨), 신용회복청구소송 등이 있고,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보전처분의 형태로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적 조치로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공계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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