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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 주요 업무

· 대여금, 구상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청구
· 보험금 청구
· 손해배상(불법행위, 채무불이행)
· 채무부존재확인 등 각종 권리 확인 소송
· 동업관계 정산에 관한 소송
· 압류·가압류, 압류·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
· 부당이득반환 청구
· 채권자취소 소송
· 배당이의 소송

• 민사소송을 할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권리 주장을 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소송요건에는 문제가 없는지, 승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소장,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과 예상되는 상대방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되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는 과거 사실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사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주장·입증 사항 파악이 용이하도록 서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주장·입증에 집중해야 예상 밖의 패소 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소송을 시작했다가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되거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각판결을 받는다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물어주어야 하므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계약이나 법률관계의 유형은 정형적이지 않고 변형, 복합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법률지식으로 소송을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충실한 상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1. 소장접수, 상대방에게 소장부본 송달
2. 피고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1회 ~ 수차례)
  • 미리 준비서면 제출
  • 증거신청(감정, 사실조회, 증인 등)
  • 증거조사(증인신문 등)
  • 변론종결
4. 판결 선고기일

• 가압류·가처분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보전절차로서 가압류·가처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가 금전채권이라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기된 권리 가압류),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다툼의 대상인 물건에 대한 가처분(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과, 지위에 대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다양한 가처분(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해금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판결 확정 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은 경매신청, 채권(예금, 대여금, 공사대금 등)은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을 받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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