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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조세소송

주요 업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취소소송
·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
· 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국가배상청구소송
·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우선 세무사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를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변호사를 찾아 조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경은 세무사 출신 변호사와 실무 전문가가 세금부과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금부과 이후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조세소송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과세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볼복을 하는 소송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소송 이전 단계인 이의신청이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의 법원 소송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적 전치주의

가.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조세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 등을 거쳐야 합니다.

나. 전심절차의 종류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일반적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종국적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됩니다. 납세자는 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아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 있지만, 불복을 할 수 있고, 그 불복방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한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의적 절차입니다.

(2) 이의신청
종국적인 과세처분이 내려진 후에 하는 불복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한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처분의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과세처분 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은 모두 임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납세자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즉,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일한 단계의 절차이므로, 납세자는 이 중의 한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의 한 방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입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가. 조세소송 일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에서 구제되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조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행정법원(서울) 또는 지방법원 본원(지방)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나. 취소소송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에 위법성만 있으면 그 정도나 명확성 여부를 불분하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소소송은 제소기한이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심판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제소기간을 잘 지켜서 취소소송으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이 조세소송의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다. 무효확인소송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이 그 정도에 있어서 중대하고, 처분 당시 명백해야 합니다.

기타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

가.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세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나. 헌법재판

헌법소송은, 주로는 법령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 그리고 일반적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그리고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이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하여 자주 이용되는 헌법재판은,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 조세소송과정에서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수 있고, 기각되는 경우 법률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을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

가. 조세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태경

많은 납세자들이 부당하고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조세에 대한 불복이 증가하고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세자들은 과세관청에 대한 불복 자체를 꺼리거나 조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법한 처분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조세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한 종류의 소송입니다. 다양한 법령과 사례를 검토하여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소송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조세적인 지식과 함께 수많은 소송경험까지 요구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경과 같이 조세 문제에 관한 완벽한 법률적 지식과 조세지식까지 겸비한 전문가를 보유한 법무법인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경에는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있는 변호사와 세무사로서 20년 가까이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그리고 조세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경과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신다면 저희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승소율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 다양한 승소사례

(1)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2)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3)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판결
(4) 장례식장 부속 식당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5)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판결
(6)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계상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7) 차명계좌 사용으로 이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8) 조합에 대한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9)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취소 판결
(10) 고철, 비철금속에 대한 허위거래혐의 부가세 또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1) 즉시연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2) 고급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 판결
(13) 그 외 기타 다양한 조세사건에서 승소하였음

• 조세형사

주요 업무

· 전말서 작성 등 세무조사 입회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사건(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는 외에도 일정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추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검찰에 고발되어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조세형사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조세형사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세무사 출신 조세전문 변호사 실무 변호사들이 경찰이나 검찰조사 단계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 세무사들과 연대하여 직접 관여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등 증빙이 그 후 수사단계에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국금지처분취소 등

주요 업무

·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 등
· 체납처분 등 확인
· 조세채무부존재확인 등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출국금지가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외국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계좌개설 등이 어려워 일반 생활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체납이 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체납자들의 출국금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공하고 그와 더불어 신용불량상태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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