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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회수

• 지급명령을 통한 소액채권 회수 지원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 기장대리, 세무고문, 세무조사대리,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신고, 4대보험 업무대행, 조세불복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 고객으로부터 기장료, 수임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기장료 등의 경우 금액이 소액인 점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 해서 방치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에 소액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한 인지대만 납부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채권 회수 절차

①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신청 -> 법원의 지급명령 송달 -> 2주가 경과하면 지급명령 확정(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
  •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채무자 재산(부동산,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② 강제집행 실시

  • 부동산 : 강제경매신청
  • 채권(은행예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③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산명시신청 :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명세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출이나 출석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신청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일체의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 할부, 휴대폰 개통, 후불하이패스카드 등)가 제한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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