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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 협의 이혼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안내, 숙려 기간
·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 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외에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은 쌍방이 함께 제출해야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혼 안내, 양육에 관한 결정, 숙려 기간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양육과 재산에 대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양육에 관한 심판정본 및 확인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

지정된 기일에 쌍방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수령합니다.

지정된 기일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법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가 소명되고 다시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협의이혼이 불성립된 것이 되므로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신고

협의이혼 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부부 중 한 쪽이 3개월 내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협의

협의이혼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사항은 필수제출사항이 아니지만, 이에 관한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재산분할 소송이나 위자료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는 실제로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기존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를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했다면 협의이혼을 멈추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⑵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⑶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⑷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⑸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판결에 의해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로서, ⑴ 이혼 여부, ⑵ 양육권자 및 친권 행사자 지정, ⑶ 재산분할, ⑷ 양육비, ⑸ 위자료를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조정 절차

조정은 양쪽이 한발씩 물러나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가사소송사건 제4호, 제50조 조정전치주의).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지만,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혼소송은 ⑴ 이혼 여부, ⑵ 양육권자 및 친권 행사자 지정, ⑶ 재산분할, ⑷ 양육비, ⑸ 위자료 결정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청구내용보다 감소될 수 있고, 특히 위자료는 일반인의 생각보다 매우 적은 액수만 인정되거나 때로는 젼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육비는 부부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권고 양육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한쪽은 양육을 우선적으로 원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일부 양보를 할 수 있는 경우 등 판결로는 할 수 없는 대안을 찾거나 좀 더 조기에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 조정 신청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시 필요 서류

⑴ 소장
⑵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⑶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⑷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⑸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⑹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청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심판청구만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때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 접수한 날로부터 2년, 재판상 이혼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은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 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재산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일방이 혼인 이전에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 가치의 감소나 증식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도록 판례 변경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방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확정되면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은 기여정도, 혼인기간, 소득, 경제활동, 가사분담, 재산취득경위, 자녀 양육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 양육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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