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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지분매입으로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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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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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싶거나 처분하고 싶다면 먼저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는데,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협의분할, 대금분할 등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공동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분할하여 개별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소유자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인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자중 1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해서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금분할은 매각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공동 소유자중 1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입해서 단독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데,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지분을 매입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대상 부동산은 당초 여러 사람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사건 의뢰인은 대상 부동산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지분 대부분을 확보한 상태였고, 2400분의 1 지분만이 다른 사람 소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공유지분권자는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인들의 지분비율이 아주 작아 평가금액이 극히 소액인 관계로 인한 무관심, 비협조로 인해 협의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전부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원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태경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다른 공유지분권자(상속인 5명)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의 소송전략 및 역할 



1.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지분을 평가한 가액을 배상하고 그들의 지분을 취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경은,

① 피고들이 대상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 합계가 소수에 불과하고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더라도 독자적인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②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종전 소유자가 대상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가 남게 된 점,

③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필 절차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점,

④ 대상 토지를 현물 분할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원고의 사용·수익에도 지나친 제약이 가해지는 점,

⑤ 나아가 원고가 대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은 적당한 분할방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상 토지를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2. 소송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상속인인 피고들 중 1인의 의사능력 유무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경은 관할 가정법원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해당 피고에 대한 후견 등기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후 해당 피고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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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가격배상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대금 지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역시 피고들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감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경은 피고들이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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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처럼 공유물의 소유권을 1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지분매입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이때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지분매입의 타당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구해 신속하게 공유물분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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